계약 끝난 세입자, 집주인이 짐 빼면 처벌 받을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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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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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고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집주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냈다가는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국민일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미리 세입자와 연락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그러면서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통지를 하고,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기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단전과 단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단전 조치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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