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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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 고생을 앓고 있는 집주인이 있다.
조급할 수 밖에 없다. 몇 달을 기다린 뒤 세입자 짐을 빼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발을 들여 놓을 수 도 있다.
이럴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주거침입죄'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냈다가는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선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기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유다.
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을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사건은 3만6709건에 달했다.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건 등 해마다 3만건을 넘는다.
그만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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