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최장 1년 3개월…엄정숙 변호사 "최대한 빨리 대응하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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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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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검토해 조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은 최장 1년3개월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며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2~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평균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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