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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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돈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를 해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닌가요?"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검토해 조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반환소송은 최장 1년3개월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며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2~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평균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제집행 기간도 고려해야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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