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한해 3만건 넘어 민사소송 중 손배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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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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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장운기자) 최근 부동산 수도권 급등세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의미한 대법원 통계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이 3만6709건, 항소심이 2668건, 상고심 503건으로 총 3만9880건이었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0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3947건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자, 이에 따른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명도소송은 2017년에는 3만5566건, 2018년에는 3만94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가장 길었던 사건은 2년8개월이었다"며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것이 어려워 늦어졌으며, 측량감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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