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한해 3만건 넘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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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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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경인매일=윤성민기자)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명도소송은 2017년에는 3만5566건, 2018년에는 3만94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민사소송 중 3만건이 넘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명도소송 밖에 없다.


심급별로는 1심이 3만6709건, 항소심이 2668건, 상고심 503건으로 총 3만9880건이었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0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3947건으로 뒤를 이었다.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명도소송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상담 건수는 8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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