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하지 않고 떼인 전세금 받는 3가지 방법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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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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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 소송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간·비용 부담이 큰 만큼 임차권등기·지급명령·내용증명 등 소송 외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기간은 대략 1심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된다. 비용은 1억원일 때 법원 비용이 대략 100만원이며, 이외에 변호사 보수는 약정내용에 따른다. 


전문가들은 소송 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추천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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