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세입자만 발동동… 해결책 없나?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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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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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 임차인 A씨는 지난해 아파트 계약기간이 만기돼 임대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최대 고민은 이사날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다.


주택 임대 계약기간이 만기됐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부담 등이 앞서 이도저도 못하는 세입자가 줄을 잇는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세입자의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16년 이후 사고건수·금액 '증가세'


전세보증금반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사고건수와 금액은 ▲2016년 27건·34억원 ▲2017년 33건·74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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