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궁금증] 전세금 반환소송 없이 돈 받는 방법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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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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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전세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말했다. 임대인은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전세금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됐다. 전세금 반환 일자를 협의하려고 했지만 확답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지난 12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이다. 이렇게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은 총 5703건이다.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심급 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다. 통상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 과정이 기간과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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