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전세금 반환소송 하지 않고 돈 받는 3가지 방법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1
21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21일 전세금반환소송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