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2021.01
21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에게 희소식.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1일 "임대인이 새 세입자 계약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엄변호사가 추천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률실무에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 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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