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정당한 사유 아니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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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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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건물주 직접운영은 상임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 아냐.”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가게주인을 찾았는데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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