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2
2021.12
04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네요.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일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올들어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던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집값 하락 경고음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깡통전세' 대란으로 인한 보증금 '먹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연락조차 거부한다면 법률적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 연락 방법을 시도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지 통보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직접 찾아가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 내용이 도달되는 게 관건이다.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 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되면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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