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2
2021.12
03
[로이슈 전용모 기자]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입니다. 조서에 임대료 연체가 계속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는 기간이나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료 연체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를 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란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화해하는 제도를 말한다.” 며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장기간 연체할 것을 대비해 제소전화해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아서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기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것이다. 제소전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전화문의만 2,8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가 성립된 건수도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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