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2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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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줄 모르고 입주한 A씨. 계약만료 시점을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전세금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지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만 하다.
이를두고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집주인이 협조적이라면 지급명령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이란 세입자 신청만으로도 결정문이 나오는 특별소송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세나 송달료도 소송에 비해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를 보면 '법원은 채권자(세입자)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물론 유의점도 있다. 집주인이 반드시 법원이 보낸 우편물을 받아야 하고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 우편물을 집주인이 받지 않으면 결정문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우편물을 받은 집주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10분의 1이었던 비용은 원래 소송비용으로 높아진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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