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2
2021.12
01
[로이슈 전용모 기자]
#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협조적이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해보자. 지급명령이란 세입자의 신청만으로도 결정문이 나오는 특별소송 절차다.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세, 송달료는 소송에 비해 10분의1 밖에 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법원은 채권자(세입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있다. 반드시 집주인이 법원이 보낸 …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