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상속자 중 아무나에게 받으세요”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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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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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됐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동생들은 연락이 안됩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은 나누어지지 않는 ‘불가분채무’다”며 “건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 중 아무나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건물주 사망 후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무란 나누어지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상속자들의 건물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 해서 보증금을 각 사람에게 지분만큼만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건물주 사망 시 상속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중요한 것에 대해 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법이 말하는 ‘양수인’이 맞는지와 보증금반환 채무가 ‘불가분채무’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둘을 만족하면 상속인들 중 아무에게나 모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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