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7
2021.07
15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안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야 한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 차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대비하여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를 발송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밟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대비해 갱신거절통지 등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