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직접 살테니 집 비워라” vs 세입자 “위로금 달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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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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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 김모 씨(51)는 연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세입자가 처음에는 원래 이사할 계획이었다고 했다가 돌연 위로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세입자도 위로금 없이는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


동아일보가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 및 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3법’ 관련 상담 건수는 올 상반기(1∼6월) 763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585건)의 3배로 증가했다.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16건에서 167건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등 전례 없는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를 법적 상한보다 더 받으려고 “직접 거주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집주인이 많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0월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크게 늘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존 임대차 시장의 질서가 어그러지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힘들어졌다”며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이 크게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직접 살테니 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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