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부동산 판례] 부동산 경매시 전세금반환 확정일자 따라 배당순위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7
14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일반적 배당 국세가 1순위…체납일보다 확정일자 빠르면 ‘전세금 우선’

“전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어 등기부를 발급해 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후에 경매를 넘기면 국세보다 제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집주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세금을 못 냈을 때는 국가에 의해 압류등기가 되는데, 이 경우는 더 난감해 진다.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순위는 경우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기도 하고 전세금이 우선하기도 한다. 확정일자(전세금 관련 날자) 보다 법정기일(세금관련 날자) 이 빠른 경우는 국세를 먼저 배당하고 반대인 경우는 전세금을 먼저 배당한다. 즉, 집주인이 세금을 못 내서 집이 국세 때문에 압류된 날이 확정일자 보다 빠르면 국세를 먼저 배당하고 반대인 경우는 전세금 먼저 배당한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르다. 해당건물에 이사하며 확정일자를 받을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예외적으로 법정기일이 빠른 상황도 일어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에도…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