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7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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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부추기는 부동산정책 ◆
경기도 수원에서 부동산 법인을 운용하는 A씨. 법인 명의로 광교신도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6채를 등록해 세를 주고 있다.
A씨는 최근 고민 끝에 법인 명의 주택들을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했다. 명의를 이전받은 친인척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와 보유세는 A씨가 대신 내주는 조건이다. A씨는 "올해부터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연간 1억원 가까운 종부세를 내게 될 판"이라며 "그렇다고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편법을 쓰게 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현 정부 초기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믿고 퇴직 후 법인까지 만들어 임대용 집을 샀었다.
4일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명의신탁을 시도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명의신탁이란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다. 투기·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95년 부동산실명제 도입 이후 종교적 이유나 종중 재산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명의신탁 행위는 인정받지 못한다. 게다가 명의신탁을 하려면 형식적이라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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