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실수요자 분양권 다운계약…다주택자는 위장이혼까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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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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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 2일 인천 송도의 한 택지개발지구를 찾았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 분양권이 어떤 날은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4억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되기도 한다"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매도자나 매수자나 부담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양도세 납부에 부담을 느낀 분양권 매도인들이 다운거래를 먼저 제안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양도세율이 뛰면서 분양권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양도세를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되자 매수인들이 먼저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매도인은 어차피 양도세를 직접 내지 않으니 다운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지만 매수인에게는 다운계약서를 써서 매매가를 낮게 신고하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어 이득이다. B씨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입주 후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 보고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분양권 양도는 2주택자에게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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