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어렵고 복잡한 명도소송, “승소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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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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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매년 3만 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문제는 명도소송이 일반인에게 낯선 개념일뿐더러, 명도소송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권리관계 및 기타 소송자체가 복잡한 편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실제로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유관계 확인’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하며,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때 승소를 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실제로 명도소송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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