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승소하려면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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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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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 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류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실제로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유관계 확인`도 필요하다




25일 명도소송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전화,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승소를 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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