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갱신거절통지부터 하세요“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1
31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짐을 빼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까봐 더욱 전전긍긍하게 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도별로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2016년 4천595건, 2017년 3천577건, 2018년 4천181건, 2019년 5천703건으로 2019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19년 접수 심급별로는 1심 5천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천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데, 전문가들은 이를 대비해 갱신거절통지 등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27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먼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해지통보는 증거자료로 반드시 확보해둬야 한다.


내용증명서로 해두는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