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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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권리금을 내고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건물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상가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더군요.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가주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하지 못했는데 권리금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상가주인)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주선해야 하는 게 맞다” 면서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한 이유가 임대인 때문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건물주는 상가주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주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상가주인을 찾아 건물주에게 소개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상가주인을 찾지 못하면 건물주의 손해배상책임도 없는 것이다.
건물주는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상가주인과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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