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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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권리금을 내고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건물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상가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더군요.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가주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하지 못했는데 권리금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금 문제. 기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한다. 이 때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어떨까.
30일 법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물주(임대인)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한 경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 했을 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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