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2021.01
28
[땅집고]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몇 달째 집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세입자가 오히려 저를 주거 침입죄로 신고했어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했는데도 세입자가 집이나 건물을 비우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주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강제로 짐을 빼는 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는 되레 집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점유 중인 주택에 동의 없이 진입했다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미리 세입자와 연락하고 퇴거 협의를 진행하거나,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내보내야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형법 319조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람의 주거란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거주 혹은 점거하는 장소를 뜻한다.
실제로 집주인이 본인 소유 주택에 점유자 허락 없이 들어섰다가 주거침입죄를 적용받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89도889). A씨가 보유한 가옥을 B씨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소유권을 내세우며…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