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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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도별로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2016년 4595건, 2017년 3577건, 2018년 4181건, 2019년 5703건이었다.
2019년 접수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데, 전문가들은 이를 대비해 갱신거절통지 등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먼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해지통보는 증거자료로 반드시 확보해둬야 한다.
내용증명서로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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