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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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A씨는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유권해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A씨가 집을 계약할 당시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올해 2월 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세입자도 집 계약 당시엔 만료일(2월 말)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세입자는 최근 태도를 바꿨다.
A씨는 "8월 말 해설집이 나오자마자 세입자가 돌변해 위로금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뒤늦게 부랴부랴 잔금을 넣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의사 표명 당시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권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시에 1가구 2주택자가 돼 세금 등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이 기습적으로 시행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재산권을 앞세운 집주인과 계약갱신권을 내세운 세입자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유권해석을 내리면 그 유권해석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이어졌다. 졸속 입법뿐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진 가이드라인마저 졸속이었던 셈이다.
가장 흔한 분쟁 사례는 집주인은 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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