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매매계약 파기 속출… 대응책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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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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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래 과정 중에 집값이 너무 올라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줘도 파기하는 게 이익이라네요. 계약금 단계에서 변동 사항이 없었고, 중도금까지 낸 상태여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집값 폭등에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1억 이상 오르는 등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금은 물론 각종 대출까지 끌어모으는 이른바 ‘영끌’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일방 계약 파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매수인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두 배 받으면 마무리되는 배액 배상과는 달리,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발생하는 계약 파기 문제는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낸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 절차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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