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01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거래과정중 집값이 너무 올라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줄지언정 안판네요. 계약금단계서 변동사항이 없었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인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집값폭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에 대한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일어나면서 매도인 변심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파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경험을 한 매수인들은 하나같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두배를 받으면 끝나는 배액배상과 달리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뒤 발생하는 계약파기는 주택이주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해결방법이 없진 않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한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전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계약해제지만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