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세입자,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죄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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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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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앓고 있는 집주인이 많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냈다가는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통지를 하고,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기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미리 세입자와 연락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도소송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히 단전과 단수 조치를 취하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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