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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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거래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매도인들이 늘고 있고 파기하면 계약금을 두배로 물어줘야 하는데, 두배로 물어줘도 폭등하는 부동산시세가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 대처 방법을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밝혔다.
매일 집값 폭등에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단 기간에 1억 이상 오르는 등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금은 물론 각종 대출까지 끌어 모으는 이른바 '영끌'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일방 계약 파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매수인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두 배 받으면 마무리되는 배액 배상과는 달리,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발생하는 계약 파기 문제는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 매도인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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