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슈] 임대차법 6개월…"실거주 할테니 나가" 명도소송 문의 21%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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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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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실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다.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려고 한다. dl때, 명도소송 할 수 있나?”



엄정숙변호사-인터뷰사진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3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 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의 명도소송 상담건수(284건)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4건 중 임대차법 관련 분쟁상담은 5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2법이란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세입자가 처음 2년에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한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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