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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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거래는 줄었지만 여전히 오름세인 가운데, 중도금까지 냈지만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매도인들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매수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 파기 배상액보다 시세차익으로 얻은 액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낸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 절차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2366건으로 집계됐다. 1월 거래량은 실거래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을 고려하더라도 많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2월엔 신고 건이 7504건에 육박했다.
하지만 거래가 적은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로 지난해 10월(0.11%)부터 11월(0.12%), 12월(0.28%)에 이어 계속 오르고 있다.
집값 상승 전망도 강화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달(124)보다 높아졌다. 전국 4000여개 중개업소를 설문해 추출하는 이 지수가 100을 넘을수록 집값 상승을 점치는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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