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6개월…수도권 전셋값 평균 4억 돌파·분쟁 20배↑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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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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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앵커]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 하나 더 이어갑니다.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 급감에, 수도권 전셋값 평균이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은 전셋값 상승 속도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지만, 파기 위기에 몰렸습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결국 홍 부총리는 세입자의 권리 포기를 위해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제수장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홍남기 (지난해 11월)

"(퇴거 위로금 형태로 지급한 건 맞습니까?) 의원님 그건 개인 사생활 관련 문제라"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크게 늘었습니다.


계약갱신과 관련된 분쟁 건수는 20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임대료 증액 분쟁도 1건에서 37건으로 늘었습니다.


퇴거 위로금을 많게는 수천만원 지급했다거나 소송까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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