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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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계약 진행 입증 관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집값이 오르자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 절차진행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단 기간에 1억 이상 오르는 등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금은 물론 각종 대출까지 끌어 모으는 이른바 ‘영끌’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일방 계약 파기가 늘고 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두 배 받으면 마무리되는 배액 배상과는 달리,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발생하는 계약 파기 문제는 간단치 않기 골머리를 썩는 매수인이 많다.
이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계약해제”라면서도 “그러나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으로 대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엔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한 상태에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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