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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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법 6개월 ◆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과 관련된 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와 관련된 분쟁은 총 1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접수된 7건에 비해 무려 20배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 나누어보면 지난해 1~7월까지는 접수 건수가 월 0~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작년 8월 13건, 9월 12건, 10월 18건으로 차차 숫자가 늘더니 11월 26건, 12월 41건, 올해 1월 29건으로 크게 상승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임차인은 임대차법에 따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반면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따져봐 계약 종료를 요구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시작된 전세시장 혼란은 전셋값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KB시세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가는 작년 7월 2억5554만원에서 올 1월 2억9528만원으로 6개월간 16% 올랐고,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가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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