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08
정부가 '2·4 공급 대책' 발표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공공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박탈키로 하자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제 어디서 개발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장의 주택이나 토지를 산 매수자는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저층주거지·준공업 지역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개발 구역 내에서 땅이나 집을 사면, 나중에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 추진 후보지는 222곳에 달한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인 역세권은 117곳, 준공업지역은 17곳, 저층 주거지역은 21곳으로 총 155곳이다. 나머지 67곳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다.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자 일각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현금 청산 기준일을 대책 발표일(4일)로 못 박은 상황인데, 정작 개발 지역이나 시기는 불명확하단 이유에서다. 정비사업은 기존 사업구역을 고려해 가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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