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오빠만 강남아파트 물려주고…" 집값폭등에 자극받는 유산다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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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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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5년 전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혼자 증여받았다. 최근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여동생 B씨는 A씨에게 "상속받아야 할 내 몫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유족간 소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2008년부터 10년간 매해 평균 약 17% 씩 매년 관련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절이 다가오면 유류분(상속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이 늘어난다"며 "특히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상속권리기 때문에 관련 법률상담이 많다"고 말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자식 등 상속인들이 각각 일정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상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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