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08
# 김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형에게 집 값에서 자신의 상속분 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됐다"면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한 상황이라 (동생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위 사례처럼 명절을 앞두고 상속 때문에 가족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전 증여나 상속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의도 종종 발생한다.
법률가들은 이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10억원을 첫째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상속지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즉 둘째는 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다면 자신의 원래 받아야 할 상속지분인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유류분 소송에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이 `생전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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