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워달라" "그럴 순 없다"… 끊임없는 임대차법 분쟁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07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준 집주인 A씨는 작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과 동시에 말을 바꾼 세입자 B씨 때문에 수개월째 밤잠을 못 이룬다. A씨는 임대차법 시행 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는데 새 임대차법을 시행하자 세입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기존에 A씨와의 약속이었던 임대료 5% 증액과 관련해서도 올려주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 기존에 약속했던 임대료 5% 증액을 지키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입자는 입을 굳게 닫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서구 고덕동 소재 소형 아파트 임대인 C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기 위해 세입자 D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D씨는 C씨가 진짜 실거주하는 건지 의심된다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 C씨는 D씨가 연락도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오자 우선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명도소송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 7월 말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