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07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 한채를 팔고, 남은 한 채의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해야 하니,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하겠다네요."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빈번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명도소송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344건 중 임대차법 관련 분쟁상담은 58건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처음 2년에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한 `계약갱신 요구권`과 갱신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 등이 핵심이다.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치솟았다.
실례로 서울 잠실의 00아파트단지는 전셋값이 지난해 7월 7억원에서 올 1월 중순께는 10억원대에 거래됐다. 약 6개월간 전셋값이 이전 5년 동안 오른 폭만큼 급등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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