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형이 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능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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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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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되었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있었으니 나누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전 증여(고인이 살아계실 때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1억원을 첫째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상속지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즉 둘째는 아버지의 유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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