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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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와 관련돼 대중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시 증여·상속 재산을 입증해야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자료를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파악해 입증해야 유리하다”며 “고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등본을 확인하고, 현금 증여인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증한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당시에 남아 있는 재산과 살아 있을 때 특정 자식 등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 후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유류분의 산정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자녀 한명에게 집을 증여했을 경우, 고인이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은 그 집을 포함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유류분을 받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고인이 사망했을 때 눈에 보이는 재산들은 입증방법이 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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