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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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약 2년 전 중국인이 보유한 건물에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는데, 아직도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있어요. 집주인은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안 됩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살고 있어 대응조차 어려운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교포가 매입한 주택 등 국내 건축물은 총 2만1048건. 전년(1만7763건) 대비 18.5%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집주인을 만나는 세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외국인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을 두고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잦아 세입자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집주인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송이 진행된다.
외국인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임차인이 소장을 법원에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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