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못주니 배째라”... 전세금 반환소송 후 부동산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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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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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1 “외국인 소유 건물에 전세를 살았어요.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가려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막무가내예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화했는데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네요. 지금은 연락조차 안돼요. 외국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을 임대인(집주인)으로 둔 임차인(세입자)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두고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거·상업·공업·기타 모두 포함) 구입은 2만 10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1만 7763건)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즉, 외국인 임대인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을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 외국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금 반환소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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