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 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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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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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앵커>


정부는 지난주 전국 83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산 사람들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인데, 후보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2·4 대책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난 4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사면 실제 사업지로 지정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감정평가액만큼만 현금을 받고 나가야 해 매수 문의가 사라진 겁니다.


[김동석/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 (후보지가 될지) 불확실한데 누가 거기서 실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현금청산 받는데.]


서울 시내 전체 역세권의 3분의 1인 117곳을 포함해 222곳이 우선 검토 대상인데 어떤 곳이 사업 후보지가 될지 모르는 깜깜이 상황.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지역이 정해진 뒤부터 관리처분 전까지는 거래가 허용되는데,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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