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 가능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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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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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을 임대인(집주인)으로 둔 임차인(세입자)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두고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거·상업·공업·기타 모두 포함) 구입은 2만 10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1만 7763건)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즉, 외국인 임대인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을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 외국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금 반환소송도 가능하다”며 “승소 했지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비협조적이라면 부동산 강제경매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경우 법원이 외국에 우편물을 송달하는 과정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고 귀띔했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내국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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